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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33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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