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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689 판결
[가옥철거][공1975.11.1.(523),8660]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의 소유명의가 이전된 경우 당사자의 채무승계로 인한 소송인수신청과 법원의 석명권행사와의 관계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명의가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소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피상고인

이종학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갑 제2호증(가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위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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