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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및 특수 상해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냄비 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부 영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상태 및 혈흔 채취에 대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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