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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7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고단6685 사건의 차용금 명목의 2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은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카자흐스탄의 버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그 담보로 주당 1만 원의 가치를 지녔던 주식회사 BU 통일주권 20,000주를 제공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처음에는 주식회사 M 유가증권 400,000주(액면가 500원)를 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BV(주식회사 M가 2010. 3. 4. 상호 변경) 주식 66,00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담보제공 당시 판단한 위 주식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고단6685 사건의 주식양수대금 명목의 1억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이 위 2억 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2010. 6. 30.) 도래 전에 변제를 요구하다가 당시 피고인이 주식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식을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식으로 위 2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2010. 6.에 위 회사의 증가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에도,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3고단1291 사건 피고인도 '2011. 3.경 T의 샘플 개발을 완료하고 그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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