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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6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503동 104호에서 '2016. 7. 2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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