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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3고합22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3. 05: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려면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양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긁으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러 손에 쥐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기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절하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와 지퍼를 푼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7.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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