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명이나물을 350g씩 팩(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용기인 트레이에 절인 명이나물과 국물을 넣고 트레이의 윗부분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으로 마감하여 밀봉한 후 종이포장 덮개인 슬리브를 끼워넣은 것임)으로 포장한 후 1개의 박스에 30개씩의 팩을 넣어 납품하고, 피고가 그 대금으로 팩 1개 당 50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포장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포장한 팩을 ‘이 사건 명이나물 팩’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에 이 사건 명이나물 팩을 1개에 3,500원씩 판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표 ‘납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4. 9. 26.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이 사건 명이나물 팩 52,770개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홈플러스에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26. 처음 납품한 이 사건 명이나물 팩 중에는 원고가 포장작업을 실시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트레이와 필름의 부착이 불량한 상태에서 필름이 부풀어 올라 터지면서 국물이 새어 나오는 불량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명이나물 팩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의 직원 A는 가스방출기능이 있는 필름을 알아본 후 2014. 10. 6.경 원고에게 작은 구멍이 있어 가스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공필름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홍우를 소개하면서 이후 작업하는 제품은 위 회사에서 구입한 타공필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별지 표 ‘납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4. 10. 9.자 납품분부터 타공필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