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을이 근무 중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후 또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재요양 기간 동안 을이 치료받은 진료비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그 금액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대상기간의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을이 근무 중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승인 기간 이후에 받은 요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요양 기간 동안 을이 치료받은 진료비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그 금액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을에 대한 위 대상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을이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대상기간의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공2001하, 224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이엔지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87조 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들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전자파, 차폐가공 및 납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 ②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인이 2007. 11. 23.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인지 및 지능의 저하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소외인은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2007. 11. 24.부터 2009. 11. 15.까지의 요양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사실, ④ 근로복지공단이 소외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고,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4,225,840원, 요양급여 87,216,930원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9,832,410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⑤ 소외인은 위와 같은 요양승인신청 대상기간 이후에도 2009. 11. 16.부터 2011. 1. 18.경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치료 등 요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3. 3.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으로 25,673,51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2010. 11.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외인의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등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지급 금액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상기간의 치료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