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다음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것을 말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2)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재량준칙이라 하더라도 피고 등 행정기관은 교통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벌점 60점만을 부과하여 왔으므로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