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D’에서 마사지방 8개, 목욕시설, 종업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E 등 5명의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 등을 상대로 1인당 안마비 38,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팔등다리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538호 사건의 판결문

1.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344호 사건의 약식명령

1.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6744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