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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경 양주시 B 소재 C 택배에서, 성명 불상자의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사용할 계좌를 대여 받는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당 8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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