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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512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7동 1103호(이하 ‘원고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위 아파트 1204호(이하 ‘피고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4. 원고 전유부분 남쪽 방에서 누수로 인한 침수를 발견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6. 16.경 피고 전유부분 베란다의 배수관 부분의 누수를 발견하고 누수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 전유부분의 누수 현상이 사라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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