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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31802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피고(반소원고) F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나.

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 양도의 의사 없이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통정한 허위표시로 체결된 약정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40호증의 1, 2, 3, 을 제39 ~ 42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반소는, H이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 F이 H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H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F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F의 반소는 항소심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고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어 반소 제기에 동의할 수 없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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