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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9 2019가단223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147,272원 및 그 중 106,649,891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보증기금은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8323호로 피고들 및 C, D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12. “피고들 및 C, D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32,473,844원 및 그 중 19,044,493원에 대하여는 1998. 5. 29.부터, 107,293,150원에 대하여는 1998. 8.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9. 4. 22.경 확정된 사실, ②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30.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③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9. 1. 11. 기준으로 원금 106,649,891원, 지연손해금 451,497,381원 합계 558,147,27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1.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558,147,272원 및 그 중 원금 106,649,891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전소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회사가 현재 폐업한 상태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B 주식회사의 특별대리인인 C는 2015. 4.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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