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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476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구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위 부지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분양대금 98,000,000원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울 중구 D에 있는 F건물 대상 점포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 업종 남성복 입주예정일 :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98,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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