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21:00 경 위 당구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02:00 경 위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2010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