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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7565
양수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1,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빌딩 503호의 소유자이자 그곳에 있는 “D세무사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로서 2015. 10. 5. 피고에게 그 영업권 중 60%를 132,000,000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권 평가 총액을 월 기장료 합계액 10,633,029원(부가세 별도) × 22개월에 해당하는 233,926,638원을 6% 정도 감액한 220,00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을 그 60%인 132,000,000원(220,000,000원 × 60%)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지분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그 체결 당시 한 구두 합의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는 기준일인 2015. 10. 31. 당시 원고가 장부상 실제 관리하고 있는 기장대리처의 영업권에 관한 전체 지분 중 60%를 인수하기로 하고(제2조), 101곳(= 법인 10곳 개인 91곳)의 거래처가 기재된 목록을 첨부함. - 양도양수의 평가대상거래처는 월 수수료와 결산조정료가 모두 수금되고 있는 거래처 중 3개월 이상 장기미수거래처를 제외한 거래처로 정하되 전세보증금은 별도로 하고, 기존의 집기 비품은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제3조). - 원고는 위 기준일 이후에 거래처가 피고에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제4조). - 양수도대금은 영업권 평가 총액 220,000,000원의 60%인 132,000,000원으로 정한 후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6,000,000원은 위 기준일에, 잔금 40,000,000원은 2016. 3. 31. 각 지급하기로 함(제5조). - 다만 위 101곳의 거래처 중 잔금 기일 이전에 폐업한 곳이 있을 경우 이를 영업권 평가에 반영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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