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874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02동 1404호 피고인의 등록상 거주지에서 불상지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그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17. 직권으로 주민등록 거주 불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