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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25 2015고단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2. 12. 17. 경 3억원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경 지인 D의 소개로 경북 포항 남구 E에 있는 F 소유의 학교 부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땅이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보상금액이 작을 경우 D가 학교 부지에서 해제시켜 주고, 보상금액도 높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D에게 소개료로 3억원을 주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다’ 라는 취지로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보상금액이 작을 경우 D를 통해 학교 부지에서 해제시켜 주거나 보상금액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12. 17. 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3. 12. 18. H의 계좌로 2억 8,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3. 12. 경 1억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2. 경 피해자 G에게 “ 지금 장사 해수욕장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서는데, 현재 100억 원짜리 공사는 내가 이미 받았고, 추가로 100억 원짜리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은 15톤밖에 되지 않아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5톤 덤프트럭을 하나 사려고 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장사 해수욕장의 D에게 부탁을 하여 공사를 수주한 다음 공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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