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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192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9: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같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후배의 소개로 약 1시간 전에 피해자 F( 여, 21세 )를 처음 만 나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307호로 들어가, 순 간 욕정을 느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치는 등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모텔 내 CCTV 내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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