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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4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판매업을 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소형부품 도금업을 주목적으로 한 법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에게 “barrel 등 전자 부품에 도금을 하여 주면 그 대금을 납품 후 2달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보증금 300만 원 외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었고 위 도금된 전자 부품을 판매한 대금은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경 시가 3,158,450원 상당의 도금 용역을 하게 하여 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1,543,65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arrel 도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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