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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0 201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불축구장 방면에서 동원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서해마린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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