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1.02.10.)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자와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소재A아파트 소유자로 친정어머니 및 동생과 혼인하기 전까지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거주중임
○ 2009.11. 갑이혼인하게 되어시아버님 명의의 경기도 평택시세교동 소재B주택에 배우자 및 시아버님(56세)과 살게되었음
○ 2010.11. 시아버님 명의의 B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9.2.4 부칙>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0.1 부칙, 2009.2.4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282, 2008.12.16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