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2. 25. 부산 부산진구 A 대 2100.2㎡(이하 ‘이 사건 토지’이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측량을 통해 점유면적을 특정한 후 분필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지분 426/21002를, C에게 지분 192/21002를, D에게 지분 295/21002를, E에게 지분 417/21002를, F에게 지분 365/21002를 매도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매도한 공유 지분 합계 1695/21002를 ‘나머지 공유지분’이라 한다). 나.
G, H, I, J(이하 ‘무단점유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무단으로 점용한 면적은 G이 475.1㎡, H이 277.6㎡, I이 67.2㎡, J이 190.4㎡이다.
다. 원고는 2014. 6. 10. 기준으로 별지 변상금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1,126,755,950원(변상금 739,492,990원 연체료 387,262,960원), H에 대하여 374,928,440원(변상금 250,001,920원 연체료 124,926,520원), I에 대하여 21,977,080원(변상금 21,716,840원 연체료 및 분납이자 260,240원), J에 대하여 419,764,960원(변상금 292,308,350원 연체료 127,456,610원)의 각 체납 변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원고
산하의 부산진세무서장은 2014. 6. 16. 무단점유자들이 각 체납하고 있는 변상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무단점유자들이 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체납자 소유 건물(미등기 건물 포함)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매매대금 및 보상금 중 변상금 체납액 상당액(연체료 포함)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