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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61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6,574,016원 및 그 중 19,484,6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6. 원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B블럭에 건축 예정인 집합건물 C아파트 105동 1202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2007. 12. 20.부터 2009. 8. 20.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당시 작성된 공급계약서를 보면, 중도금 납부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입 지정일에 아래 금융기관의 계좌(피고 은행에 개설된 시행사 명의의 계좌)에 동ㆍ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을(원고)’이 보관하여야 하며, 위 계좌에 입금(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납부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은행은 2007. 12.경 시행사와 사이에 위 C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되, 대출금은 시행사와 입주예정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납입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20. 보증원금을 2억 340만 원으로 하는 피고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피고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중도금) 용도로 2억 2,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07. 12. 20.부터 2009. 8. 2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2,6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를 시행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일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해진 중도금 납입일정과 거의 일치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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