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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3: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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