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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180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G시장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하였던 점(상호 잠시 정차해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움직여 공간을 확보해 주어 각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하 ‘이 사건 ① 상황’이라 함), ② 그 후 피고인이 먼저 출발하여 주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 뒤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던 점(이하 ‘이 사건 ② 상황’이라 함), ③ 문성터널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나란히 정차(버스는 2차로, 택시는 1차로)하였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트럭이 나타나자 각자 속도를 줄였다가 그 트럭이 지나간 직후 다시 출발하여 교차로를 벗어나게 되었던 점(이하 ‘이 사건 ③ 상황’이라 함), ④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버스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전하여 차선을 물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밀어붙였던 점(피고인은 차량의 핸들을 좌우로 살짝 흔들면서 두 차례 버스를 좌측으로 흔들리게 하였음), ⑤ 당시 전방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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