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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3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 등은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12. 22.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영천-상주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원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 3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4.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대원건설로부터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작성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2015. 5. 18. 청구금액 1,464,368,661원,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여 대원건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고대금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법원은 2015. 6. 4. ‘이 사건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대원건설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 12.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마. 그러자 소외 회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5.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054호로 418,425,000원(이하 ‘제1 공탁금’이라 한다)을, 2015. 7. 2. 같은 법원 2015년 금제 2271호로 1,045,943,661원(이하 ‘제2 공탁금’이라 한다)을 각 집행공탁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제1 공탁금에 대하여 C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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