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2939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6. 12.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6. 12.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