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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8. 00:33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서 청주 교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닉스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 역 방면에서 봉명동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984,0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영상자료, 목격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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