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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19가단266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356,091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은 인천 중구 E 점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2016. 6. 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일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8,8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피고 C로부터 형틀목공을 위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였고,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인 피고 D가 운전하는 크레인이 건물에 설치된 2개의 기둥 사이에 올려놓은 3m 높이의 거푸집에 올라가 있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6. 6. 23.부터 2018. 1. 5.까지(입원 373일, 통원 168일)로 인정받고, 요양급여 40,109,950원, 휴업급여 50,303,810원, 장해급여 40,555,6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살피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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