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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05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0,680원 및 그중 18,783,100원에 대하여 2000. 3. 20.부터 2004.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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