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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34001
노임금 외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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