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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가합1613
회장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합회는 사단법인 C 중앙연합회의 대전광역시 소재 지역회로서 영농 생산기술 보급과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는 이 사건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연합회 제15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였고, 2019. 1. 다시 이 사건 연합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는 이 사건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연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9. 6.경 이 사건 연합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합회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직무대행자 및 이사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연합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합회 회장직에서의 해임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질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볼 수 있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연합회 회장직에서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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