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6:40 경 시흥시 시흥대로 1133,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호 현로 30-1, 북 시흥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하고 그 아들도 장애가 있는 점, 경기도 지사, 시흥시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국가 유공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전과가 많으며 그 밖의 범행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