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0564
조합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11. 27.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을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인 사실, 피고 대표이사 E이 “피고가 2015. 11.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절차를 거친 사실, E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E이 의사록을 근거로 피고의 기존 임원에 대한 퇴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에 대한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15. 11. 27.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원을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 대표이사가 그러한 의사록에 근거하여 피고의 등기부등본에 임원 퇴임취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 조합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