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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4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영국인)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일로 바빠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자 2016. 11.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2월경 취업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1. 저녁경,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사귀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 집에 올라가도 되느냐“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no"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도착하였는데 올라가도 되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오는 것이 싫어서 본인이 내려가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 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 냈으나 계속하여 허벅지를 만져 결국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수회 키스를 하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23:39경부터 다음 날 27. 00: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여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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