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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이동신)

변론종결

2015. 3.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8874 판결 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2015. 3. 24.부터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 24.부터 남양주시 (주소 생략) 도로 1,489.3㎡ 중 2/3 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626,000원을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나눈 금원을 각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8874 판결 의 주문 제2의 나.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도로 1489.3㎡ 중 2/3 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4. 6. 30.까지는 매월 6,288,155원의 금원을, 2014. 7. 1.부터는 매월 6,552,920원의 금원을 각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나눈 금원을 각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2.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도로 1489.3㎡에 설치된 도로포장시설을 철거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매월 4,650,120원을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나눈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재 남양주시 (주소 생략) 도로 1489.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1 1364/3861, 원고 2, 원고 3 각 121/3861, 원고 4 968/3861, 피고 1287/3861의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2004. 6. 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07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8874호 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그 전체를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 당시 실제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전 소송에서는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1. 3. 25. 원고 4가 망 소외 1의 지분전부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전부 이전받았으므로 이 판결에서 원고 4는 전 소송에서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전원을 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라. 전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9. 6. 12.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편입 당시 현황이 “도로”로서 2007. 10. 3.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월차임 상당액이 월 1,902,800원이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61997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한 2007. 10. 3.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취지를 누락하였다.

마. 전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0. 9. 15.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007. 10. 3. 이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 현실적 이용 상황이 “대지”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한편, 2007. 10. 3. 이후의 피고의 부당이득액, 즉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정당한 차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월 5,708,4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

바. 원고들과 피고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83137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7.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902,8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전소송의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라 한다).

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한 월차임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14. 당시 8,439,000원(원고들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은 그 2/3인 5,626,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2조 에 정해진 정기금변경청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는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금판결에서 정한 정기금 액수는 월 1,902,800원인 반면 그 판결 확정 후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며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을 구한다.

(2)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 ).

(3)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이용할 당시에는 대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이 사건 토지가 대지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이 사건 정기금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14. 이후에는 월 5,62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민사소송법 제252조 에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하여 그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정기금 배상은 손해의 구체화가 장래의 시간적 경과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의 것으로 시간적 경과에 따라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기판력 제도를 후퇴시키고, 정기금의 액수 등을 다시 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기금판결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대지로 평가하여 그 월 차임액이 5,708,400원이나,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월 차임으로 1,902,800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그 판결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정기금 판결에서 정기금 액수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실관계 자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금전적 평가의 변경에 의하여 정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객관적으로는 사실관계의 변경이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당사자 사이에 마땅히 변동되어야 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기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은 것도 민사소송법 제252조 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 기간 지났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도로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수용,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마땅히 변경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으며, 피고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은 이 사건 청구 당시의 월 차임 은 5,626,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정기금 판결의 정기금 월 1,902,8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기금판결은 그 확정 후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상당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도로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5. 3. 24.에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의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따라서 전소송의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8874 판결 )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24.부터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3. 24.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2/3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626,000원을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나눈 금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2/3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반수지분권자들로서, 피고는 1/3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 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포장시설 전체 철거 및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금으로 매월 4,650,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 민법 제252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주위적 청구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지분표 생략]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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