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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14081
임료증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은 3,12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소에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감정이 이루어진 2010년경 이후 6년 이상이 흘러 물가와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재산세가 새로이 부과되고 매년 증액되는 등 판결 확정 이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2016. 3. 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을 2016년 및 2017년을 기준으로 새로 감정된 임료 상당액으로 증액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1) 원고들의 청구 중 2016. 3. 7.부터 2016. 9. 21.까지의 부당이득금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전소에서 2013. 2. 20.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나39143 판결에서는, 피고가 P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1.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판결의 별지 점유면적 및 연간임료 내역표 점유면적란 해당 면적을 점유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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