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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8. 24.자 2015브10000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AI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24조 ,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없고,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위 협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여태곤 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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