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7:30경 파주시 와동동 운정동문아파트 1단지 동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810동 1002호까지 피고인이 소유한 B 4.5톤 자가용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비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자가용 유상운송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영업용으로 전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