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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2상,269]
판시사항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전(전)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직원인 피고인 병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갑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전(전)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직원인 피고인 병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을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병 등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갑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 퇴사함으로써 갑 회사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7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검사

원범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송백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 3, 4, 5, 6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의 집단 퇴사라는 위력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2, 3, 4, 5, 6(이하 ‘ 피고인 2 등 5명’이라 한다) 및 그 무렵 퇴사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퇴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

피고인 2 등 5명은 각자 판단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나름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한다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1: 징역 6월, 피고인 2, 3, 4, 5, 6: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비밀관리성은 단지 시스템적 통제로만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통제, 관리적 통제의 의미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개인별 PC 비밀번호, 보안업체의 출입, 야간 보안관리, 각 부서별 기술자료에 대한 팀장 책임관리, 재료설계도 등 영업비밀 자료 부서간 교환금지, 공소외 2와 피고인 6의 산업보안교육과정 이수 및 전파, 중요 문서에 “confidential” 문구 표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기밀사항 누설금지 조항 등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관리성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며, 피고인 2의 컴퓨터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2의 컴퓨터의 current material 폴더가 공유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2는 퇴사 직전에 전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그 위에 실제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설치함으로써 2006. 3. 30. 주주총회 전에 포맷을 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가지고 간 CD가 2006. 3. 7.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2 등 일부만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을 CD에 담아가지고 나간 것은 그들이 본건 범행을 적극 주도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며, 피고인 5는 별도 저장매체에 장비부품사진 등을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6은 퇴사 전까지 외부저장장치들을 사용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6이 삭제한 59,000여 개의 파일은 2006. 4. 4. 휴지통에서 비워져 삭제되었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정상파일들과 삭제된 파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 3은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파티션만 포맷하여 삭제한 것이고, 피고인 2, 3, 4의 컴퓨터만 같은 시점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를 포맷해야 했는지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3, 4, 5, 6의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함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2 등 5명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연구(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 5명이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최소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 등 5명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 공백을 보충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퇴사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2 등 5명이 작성한 사직원에 기재된 각 퇴사예정일자는 피고인 6은 2006. 4. 29., 피고인 3, 4는 각 2006. 5. 2., 피고인 2, 5는 각 2006. 5. 3.인데, 피고인 2 등 5명이 실제 퇴직한 날은 피고인 6은 2006. 4. 14., 피고인 3, 4는 각 2006. 4. 17., 피고인 2, 5는 각 2006. 4. 18.인 점, ③ 피고인 2 등 5명이 퇴사하면서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출한 점, ④ 그러나 피고인 2 등 5명은 위와 같이 실제로 퇴사한 일자부터 퇴사예정일까지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등 5명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는 단순히 서류들을 두고 나온 위치만을 표시하여 두었을 뿐 담당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피고인 2 등 5명이 퇴사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정제팀과 합성팀이 있었는데, 정제팀장인 피고인 5와 정제팀원 전원, 합성팀장인 피고인 4와 합성팀원 전원이 퇴사하여 정제팀과 합성팀에는 한 명의 직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점, ⑥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전원 퇴사하였고, 피고인 7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설명서 중 국내 재료업체 동향 부분에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R&D, 생산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도 피고인 2 등 5명의 집단적인 퇴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 3 등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사퇴하고 공소외 2,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하게 되자 피고인 2 등 5명이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 2 등 5명 및 피고인 2 등 5명과 유사한 시기에 퇴사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사직원에 퇴사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면서 대부분 “회사의 현재 상황에 염증을 느낀다.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⑧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사임할 무렵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 1이 계속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이유 및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 직원 일치단결, 공소외 5 교수 직원 편으로 설득, 공소외 6 교수 행동동참 유도, 노조 설립’이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1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을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함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3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1이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문서는 2006. 4. 6. 공소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임 사장 공소외 7에게 메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이전계획에 관한 매입조건, 자금조달 등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첨부한 파일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2006. 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소외 4가 나름대로 그 대책을 구상하여 정리한 것으로 집단 퇴사에 관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문서가 만일 집단 퇴사에 관한 중요한 것이었다면 공소외 4가 공소외 7에게 다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를 함께 보낼 정도로 허술하게 보관·관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다시 복귀한 공소외 8, 9,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주도하여 행동요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인수인계하지 않고 집단 퇴사에 나아갔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문서는 공소외 4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가 주도하여 위 문서를 피고인 2 등 5명과 협의하여 만들었다거나 피고인 2 등 5명이 위 문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② 퇴사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한 공소외 8은 검찰에서,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인 1 사장을 본 것은 퇴사한 직원들의 회식모임 자리에 와서 건배를 할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피고인 1 사장이 이 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이 2006. 4. 초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그만두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1은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2 등 5명의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한 공소외 8, 9, 10의 진술에도 피고인 1이 2006. 3. 30. 주주총회 이후 집단 퇴사 전까지 직원들의 모임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④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퇴사 이후 2006. 3. 27.에 헤드헌터 공소외 11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 등 5명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집단 퇴사에 기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위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등 5명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위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 2 등 5명을 포함한 다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반대하여 회사를 떠났던 공소외 3, 2에 우호적인 공소외 7이 주주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그 후 공소외 7이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 2를 복귀시킬 것을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공소외 3이 실제로 복귀하자,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 5명과 직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② 한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인수인계서 양식’은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2 등 5명 및 당시 함께 퇴사한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위 양식에 기초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③ 공소외 12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인수인계받았고,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하여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6은 공소외 12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3은 “퇴사할 때까지 하던 업무는 공소외 13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공소외 14 박사에게 제가 쓰던 일지, 데이터같은 것을 드리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 “당시 품질보증팀에는 사실상 팀장 일을 하고 있는 공소외 14가 모든 품질보증팀 원본서류를 보관·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3의 사직원에는 업무인수자로 공소외 13이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인 2 등 5명은 퇴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인수인계 등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상세히 답변하였고, 일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⑥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2 등 5명과 직원들의 집단 퇴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주1) ,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미흡하다.

공소외 2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퇴사 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기보다는 영향이 있었다. 2006년 1/4분기 매출이 가장 적고 2/4분기도 적었다. 3/4분기와 4/4분기에는 다시 회복되었다. 원상회복 수준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2005년 하반기에 7억 6,000만 원을 납품하였던 네스디스플레이가 2006년 상반기에 도산하여 납품중지하였는데, 2006년에는 PM OLED에서 AM OLED 쪽으로 시장수요가 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6년까지는 PM OLED 생산업체인 네오뷰코오롱, 네스디스플레이 등에 재료를 주로 납품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2006년도의 매출 감소가 시장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집단 사퇴를 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연구인력이 생산라인에 투입되면서 연구개발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데 그 파급효과가 200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고 타 경쟁업체에 비해 앞서 있던 기술력이 지금은 많이 뒤져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집단 퇴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집단 퇴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⑦ 한편,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사업설명서 중 국내 재료업체 동향 부분에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R&D, 생산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 2 등 5명 및 직원들의 집단 퇴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집단 퇴사로 인한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와 같이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영업 현황 등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⑧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해서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재고물량 파악을 담당하던 공소외 15가 퇴사 시에 자신의 컴퓨터에 어떠한 자료도 변경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품질관리팀 담당자로서 물질 반출의 최종책임자인 공소외 14가 당시 재고물량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사 후 약 1개월쯤 지나 공소외 15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공소외 2와 더불어 재고량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었으나 미미하였고, 히스토리를 모두 파악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 1. 2.자 직제개편에 관한 표의 기재 및 피고인 6의 당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연구소, 전략본부, 생산본부, 경영지원부 4개의 본부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생산본부는 연구소 내의 연구1그룹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생산본부의 합성팀과 연구1그룹은 원래 같은 특성을 가진 팀이므로 연구1그룹이 합성팀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6. 4. 27.자 인사명령에 따른 조직배치표의 기재와 피고인 6의 당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2 등 5명의 집단 퇴사 이후에 원래 정제팀 소속이었다가 다른 팀에 배치되었던 공소외 16을 다시 정제팀에 재배치하였고, 원래 정제팀 소속이었던 공소외 17도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직원 공소외 18 또한 2005년에 정제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 밖에 직원 공소외 19, 20 등도 정제팀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으므로 당시 정제팀에 대체인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 2 등 5명을 비롯한 직원들의 집단 퇴사 이후에 결원이 생긴 생산인력을 연구소 직원들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6은 2006. 4. 14.에 혼자 퇴사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그날 공소외 3이 다시 출근하였고 공소외 3이 상당히 교활해서 제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비참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불쾌해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저의 퇴사 사실을 아는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등 5명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1, 2 등 5명에 대한 각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1, 2 등 5명,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범행 공모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4년경 OLED 물질 개발에 성공하여 삼성SDI 등 대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여러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18억 원 이상 거액의 자본투자를 받게 되자, 피고인 1은 2004. 12.경부터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을 기도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창업멤버이자 기술개발의 핵심인력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갈등이 생겼고, 2006. 1. 12.경 일방적으로 위 공소외 3을 연구자문위원으로 발령내고 위 공소외 2에게는 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가 이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을 따르는 피고인 2 등 일부 임직원들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유임을 위하여 행동을 통일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공소외 4의 주도하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고인 1에게 보고하는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유임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2006. 3. 14.경 피고인 1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6. 3. 30.경 개최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소외 7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OLED 물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를 각 컴퓨터 파일 또는 서류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그만두면서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롭게 설립할 동종업체의 OLED 물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도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기존 자료들은 삭제 또는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3, 4, 5, 6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모한 범행을 다음과 같이 각 실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2는 2006. 4. 6.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HDD)에 수집하여 둔 OLED 원료 약품의 분량 및 제조방법을 담은 파일, 개발 또는 생산 중인 OLED 물질 설계도, 합성기술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등 생산 관련 자료, 분석기술과 관련된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3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의 포맷 파티션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포맷 파티션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 피고인 3은 2006. 4.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분자설계 자료인 OLED 재료 분자구조 파일(0-Ir Series 200503.ppt, 0-Ir Series 2006.01ppt.ppt, A-1 Series 2006.1ppt.ppt, YB Series 200601.ppt, 0-ElectronInjectionMaterial.ppt), 합성 공정과 관련된 각종 파일, 분석기술과 관련된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1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다) 피고인 4는 2006. 4.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결과보고발표’ 파일폴더, ‘소자평가결과’ 파일폴더, 정제기술과 관련된 정제공정 관련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1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라) 피고인 6은 2006. 4.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특허분석과 관련된 ‘발표자료’ 파일폴더, 분자설계 자료인 OLED 재료 분자구조 파일(O-C Series.ppt, O-Ir Series.ppt, A-1 Series.ppt, YB Series.ppt) 및 각종 분자계산결과 파일, 정제기술과 관련된 정제장비 관련 파일, OLED 물질 합성 전 수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서, OLED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에 관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자료를 USB방식 외부저장장치 1개에 저장한 다음 휴지통에 파일들을 버리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2는 2006. 4.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CD 3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나) 피고인 3은 2006. 4. 17.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CD 1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다) 피고인 4는 2006. 4. 17.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CD 1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영업비밀자료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생산 제품의 분자 합성과정 등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실험노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라) 피고인 5는 2006. 4.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수집하여 DVD 2장에 복사해 둔 정제장비 2기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마) 피고인 6은 2006. 4. 15.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USB방식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한 OLED 물질 관련 다량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7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2 등 5명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C Series.ppt, Ir Series.ppt, A-1 Series.ppt, YB Series.ppt 등의 파일들은 피고인 2가 관리하는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2의 컴퓨터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의 각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보기 위하여 암호를 입력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안장치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누구나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② 당시 네트워크를 이용해 위 파일들을 열어보는 경우 속도가 느려 직원들은 피고인 2의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복사한 후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 주식회사에는 위와 같은 파일들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이 없었던 점, ④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인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분자구조 파일들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모든 분자구조 파일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최초에 공소외 2가 분자구조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에는 위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나중에는 ‘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없는 파일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벤처회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비밀들이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보통 피고인들 본인들이 각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출이 쉬웠다.”라고 진술한 점, ⑥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장치를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 등 5명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위 제반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는 당심 법정에서, 중요 파일의 경우 문서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못 넣었다, 일반직원들을 상대로 한 정기적인 영업비밀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ISO9001 주2) 외에는 보안 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은 없었다, 회의실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회의 때 필요한 파일을 위 컴퓨터에 복사해 놓고 띄워서 회의를 한 후 그 파일을 지우려고 노력했는데 일일이 다 지웠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6이 분자계산팀장으로 있었던 2005년에 정보보안을 위해 이메일을 감시하는 서버, 인터넷 접속을 기록하는 서버, 자료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재료 설계도 등 일급 영업비밀에 대하여 직원들이 무슨 문서를 어디에서 몇 장이나 출력하였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8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당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공유하고 있었으나 하지만 지금은 자료보안상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당시 피고인 2의 컴퓨터는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비밀번호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은 각 컴퓨터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8은 검찰에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 일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른 직원들도 컴퓨터 장애로 포맷하여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 2 등 5명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인 6이 사용한 저장장치는 모두 11개인데, 그 중 9개는 2005. 1. 6.경부터 2006. 3. 16.경까지 사용되었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 6이 퇴사한 2006. 4. 14.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6이 2006. 4. 4. 이후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한 저장장치의 볼륨 시리얼번호는 ‘ (번호 생략)'로서 위 저장장치는 2005. 1. 1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6이 업무상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파일들과 피고인 6이 위 파일들을 삭제한 2006. 4. 4. 무렵 사용한 저장장치들에 저장된 파일들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 6의 D 드라이브에서 84,585개의 삭제된 파일 및 폴더가 발견되었고, 그 중 59,000개의 파일 및 폴더는 2006. 4. 4. 삭제되었으며,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파일들을 삭제한 후에도 위 저장장치들을 2006. 4. 14.까지 계속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6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반출할 의도로 2006. 4. 4.경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면 위와 같은 저장장치를 계속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5가 2006. 4. 10.경 DVD에 7,801개의 파일을 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저장한 파일의 제목이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5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위 DVD에 담아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5, 6이 별지 [범죄일람표(4), (5)]에 기재된 각 파일들을 DVD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① 피고인 2 등 5명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에 피고인 2 등 5명과 함께 퇴사한 직원들은 22명에 이르나 그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을 CD에 담아서 퇴사한 직원들은 피고인 2, 4, 3 및 공소외 8, 10 5명뿐인 점, ②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한 CD는 총 3장인데, 이는 모두 2006. 3. 7.경 제작되었는바, 그 시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2 등 5명과 함께 퇴사하였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한 공소외 8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휴지통 폴더로 옮기는 방법으로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 안에 있던 데이터들을 CD에 저장하였는데, 그 CD는 아직까지 내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2 등 5명 중 누구도 공소외 8이 반출한 CD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던 점, ④ 피고인 2 등 5명과 함께 퇴사하였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한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나도 유기화학 실험노트를 집에 가져다 놓은 적 있다.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 충원이 되어도 볼 수 없도록 집에 가져다 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출시킨 자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피고인 6, 2가 ‘별일이 아니고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실험노트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봐야 복잡한 소송에만 휘말리고 귀찮으니 회사에 돌려주라’라고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7 주식회사는 2007. 4.경 및 2008. 2.경 2대의 정제장비를 제일모직에 판매하였고, 주로 발광중간체 물질을 제조하는 업무를 하는데, 피고인 1, 2 등 5명이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의 내용을 이용하여 위 정제장비나 발광중간체 물질을 제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1, 2 등 5명이 공모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 등 5명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위 제반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유출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OLED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 공소외 7은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저희 회사에 피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 4, 3은 2006. 4. 6.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을 각 CD에 저장한 다음 기존 자료를 삭제하고, 그 후 퇴사하면서 위 각 CD를 반출하였다는 것인데, 2008. 10. 27.자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 및 2009. 11.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2가 반환한 CD의 제작일시는 2006. 3. 7. 주3) 19:42 이고, 피고인 4가 반환한 CD의 제작일시는 2005. 12. 19. 주4) 17:29 이며, 피고인 3이 반환한 CD의 제작일시는 2006. 4. 11. 16:14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저장일시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2, 4는 위 기존 자료 삭제일시 훨씬 이전에 위 CD를 제작하였으므로 그것이 과연 반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인정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3은 공소사실의 기존 자료 삭제일시 이후에 위 CD를 제작한 것이 되므로, 오히려 위 CD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기존 자료 삭제 후에도 피고인 3의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3이 반환한 CD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4. 6. 기존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자료 저장용으로 사용된 CD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입증도 없다.

④ 더욱이 피고인 2, 4, 3은 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즉시 위 각 CD를 반납하였던 사정, 피고인 3이 보내온 CD 앞면에 ‘ ○○ 사진’이라고 쓰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위 CD 자료를 외부 유출하거나 불법 사용할 목적이 과연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 6이 DVD 2장과 USB방식 외부저장장치에 영업비밀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하였다는 것인데, 위 DVD와 USB방식 외부저장장치가 발견된 바 없다.

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5는 2006. 4. 10.경 DVD에 7,801개의 파일을 저장하기 전후 무렵인 2006. 3. 3. 및 같은 해 4. 15.경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주5) 외부저장매체 를 부착하였고 그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의 이름 및 사용일자 등이 확인되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파일과는 대부분 다른 파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5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파일들과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파일들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개인적인 자료들을 DVD에 저장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 5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주6) .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 2 등 5명에 대한 영업비밀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2 등 5명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2 등 5명과 같은 시기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22명 중 피고인 2, 3, 4만 컴퓨터를 포맷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포맷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맷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도 “2005년경 컴퓨터 장애로 컴퓨터를 포맷한 적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포맷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2, 4, 3은 2006. 4. 6.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을 각 CD에 저장한 다음 하드디스크의 포맷 파티션을 삭제하고 새로운 포맷 파티션을 설정하는 방법 또는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2008. 10. 27.자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및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 2009. 11.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2의 CD의 제작일시는 2006. 3. 7. 19:42이고, 피고인 4의 CD의 제작일시는 2005. 12. 19. 주7) 17:29 이며, 피고인 3의 CD의 제작일시는 2006. 4. 11. 16:14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백업일시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고 주8) , 더욱이 피고인 3은 공소사실의 기존 자료 삭제일시 이후에 위 CD를 제작한 것이 되므로, 오히려 위 CD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존 자료 삭제일시 이후에도 피고인 3의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포맷하고서 백업했던 것을 다시 복구시켜 놓아 후임자가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는 피고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④ 피고인 3은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컴퓨터를 포맷한 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14 팀장의 허락을 받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3의 하드디스크는 C, E의 2개 파티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C 드라이브는 2006. 4. 9.부터 같은 해 4. 14. 사이에 549개 파일을 삭제하였고, E 드라이브는 2006. 4. 6.경 포맷하여 새로 파티션을 만든 것인데, E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파일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복구 의뢰할 때 피고인 2, 4, 6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의뢰한 후 약 2개월 후에야 피고인 3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의뢰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소외 18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의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⑤ 피고인 2는 컴퓨터를 포맷한 뒤에도 0-Ir Series 2005 05.ppt, 0-C Series 2005 09.ppt, A-0 Series 2005 03.ppt, T Series 2005 07.ppt, RD Series 2005 07.ppt, YB Series.ppt 등 다수의 파일을 다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았다.

⑥ 피고인 6은 원심 법정에서, 2006. 4. 4. 당시 후임자로 신입직원 공소외 12를 받아 업무인수교육을 하였고, 당시 사용하던 2대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의 자료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의 자료가 존재하면 어떤 것이 최근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분자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관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저에게 있던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후임자로 공소외 12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고, 그러한 후임자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삭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6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휴지통 폴더에 있던 삭제된 84,585개의 파일 및 폴더 중 59,000개가 2006. 4. 4. 삭제된 것이나, 그 이전에도 25,585개의 파일이 삭제되는 등 피고인 6은 평소에도 필요없는 파일들을 꾸준히 삭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⑦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 및 2010. 6. 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의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는 파일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⑧ 공소외 8은 검찰 진술서와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4의 지시를 받아 파일을 CD에 담은 후 컴퓨터의 휴지통에 버리고 다른 사람이 증인의 컴퓨터를 보지 못하도록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놓았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4가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⑨ 공소외 8, 9, 10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06. 3. 30.경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7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부터 매일 모임을 가지고 퇴사계획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방해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8, 9, 10은 모두 피고인 2 등 5명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복귀한 직원들인 점,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 2 등 주요 인물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퇴사자들 중에 저온반응세트를 없애고, 제조지시서를 조작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부정확해 보이는 점,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2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피고인 2의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공소외 9는 “ 피고인 2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공소외 10은 “ 피고인 2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피고인 2의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했다.”라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8, 9, 10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파기되는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의 이유무죄 부분도 일죄에 대한 소송상의 불가분적 취급의 측면에서 함께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하므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을 원심판결의 당부로 보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그 항소의 기각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의 업무방해의 점)

1. 인수인계 없이 집단 퇴사함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0. 10. 26.경 전계발광(전계발광) 디스플레이의 관련 재료와 소자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2002. 4. 22.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05. 1. 13.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구소 연구1팀 수석연구원으로, 피고인 3은 2001. 1. 3.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품질보증팀장으로, 피고인 4는 2002. 3. 1.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합성팀장으로, 피고인 5는 2002. 12. 10.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정제팀장으로, 피고인 6은 2000. 10. 24.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분자설계 및 계산을 담당하는 수석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M&A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창업멤버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과 갈등이 생겼는데, 2006. 1. 12.경 일방적으로 위 공소외 3을 연구자문위원으로 발령내고 위 공소외 2에게는 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가 이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1을 따르는 피고인 2 등 일부 임직원들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유임을 위하여 행동을 통일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공소외 4의 주도하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고인 1에게 보고하는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피고인 1의 대표이사 유임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2006. 3. 14.경 피고인 1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6. 3. 30.경 개최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소외 7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 1과 피고인 2, 3, 4, 5, 6은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 1, 2, 3, 4, 5, 6은 200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6은 2006. 4. 14.경, 피고인 3, 4는 각 2006. 4. 17.경, 피고인 2, 5는 각 2006. 4. 18.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2006. 4. 14.경부터 2006. 4. 19.경 사이에 피고인 4가 팀장인 합성팀 소속 8명 전원과 피고인 5가 팀장인 정제팀 소속 6명 전원을 포함하여 18명의 직원과 함께 총 22명이 자신들의 후임자에게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와 같은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 가)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업무방해의 죄책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영업비밀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등 5명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 가) (1) 및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권순민 홍순욱

주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연 매출액은 2005년 42억 원, 2006년 39억 원, 2007년 65억 원, 2008년 85억 원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내부 예상 매출액은 2006년 67억 원, 2007년 102억 원, 2008년 200억 원으로서 매출달성율이 2006년 58%, 2007년 64%, 2008년 43%인바, 이 사건 집단 퇴사가 있었던 2006년과 그 후의 매출달성율을 비교해 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단 퇴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집단 퇴사가 2006년 이후의 매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주2)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주3)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2가 가지고 간 CD가 2006. 3. 7.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감정인 공소외 22가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 4의 CD 제작일자에 대하여만 의문을 표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 2의 CD 제작일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2009. 11. 23.자 사실조회 결과도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검사 또한 원심에서 2006. 3. 7. 제작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0. 12. 9.자 의견서). 설령 위 제작일자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CD 제작일시를 2006. 4. 4.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주4) 이는 퇴사 직전이 아니라 평소에 재택근무를 하기 위하여 특허 관련 자료 등을 CD에 담은 것이라는 피고인 4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만, 위 감정서에는 피고인 4 CD 내 저장 파일 중 CD 제작일자 이후 생성 및 수정된 것으로 표시되는 파일이 발견되므로 위 CD 제작일자 정보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CD 제작일시를 2006. 4. 4.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주5) 검사는 그 중 G 드라이브나 H 드라이브로 사용된 외부저장매체가 위 DVD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G 드라이브의 경우 그 저장된 파일들의 최종접근일자가 2006. 1. 24. 내지 같은 해 2. 1.로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5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H 드라이브는 저장매체 모델명이 USB 메모리카드이므로 DVD로 추단하기 어렵다.

주6) 검사는 개인적인 자료를 복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파일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파일들이 영업비밀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7) 다만, 위 감정서에는 피고인 4 CD 내 저장 파일 중 CD 제작일자 이후 생성 및 수정된 것으로 표시되는 파일이 발견되므로 위 제작일자 정보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CD 제작일시를 2006. 4. 4.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 4도 CD를 2006. 4. 6.에 복사한 것이 아니라 2005년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주8) 이는 위 피고인 2 등 5명이 2006. 4. 6. 기존 자료를 삭제할 당시에 백업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공소사실에 적시한 경위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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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6.선고 2008고합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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