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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부천시 C 소재 친구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B(40세)이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을 들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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