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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9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1층 생활필수품 매장에서, 탈취제를 고르며 앉아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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