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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414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가 2009. 11. 16. 피고에게 2,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48.45%, 연체이율 연 49%, 만기일 2011. 11. 15.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가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9.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대출 원금은 1,682,567원이 남아 있으며 2010. 6. 26.부터 이자의 지급이 연체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682,5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 2014하단766, 2014하면76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1. 11. 피고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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