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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재누312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고려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7891112번째, 좌측 제8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요추부 염좌, 제12흉추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8.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7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0.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1111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즉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0두282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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