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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금남공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금남공원 앞 도로를 금남로5가 쪽에서 금남로3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금남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인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0,2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유한회사 E 소유의 위 D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 시켜, 광주 동구 궁동 68-2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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