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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7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진술서

1.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G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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