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50612
판결로 확정된 채권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3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3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