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970
시효연장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8가단426975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8가단426975 약속어음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